사회 사회일반

택배·대리운전노조, “노조 조속한 승인” 정부에 촉구

부당해고 잇따라…“스스로 권리 지킬 수 있게 해달라” 강조

“법 개정 이유로 미루지 말고 행정 지침으로 바로 인정해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등 특수고용직 노조원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등 특수고용직 노조원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열악한 환경에서 사실상 근로자로 일하면서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택배 및 대리운전 기사들이 노동조합 설립을 조속히 승인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등에서 특수고용직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전국택배연대노조, 전국대리운전노조 등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택배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노동자는 정부와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다”며 “정부와 법이 보호해줄 수 없다면 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게 속히 노조 설립 필증을 교부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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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노조와 택배연대노조는 지난달 28일과 31일 각각 서울고용노동청에 노조 설립 신고를 한 바 있다. 이들은 법적으로 자영업자로 분류돼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근로자가 아니면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아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 실제 노조 설립 신고를 냈다가 반려 당한 사례도 있다.

이들은 “정부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노조 승인을 미루고 있는데 행정 지침을 통해서도 노조 승인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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