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버스 기사 대낮 음주 운전하다 승객 신고로 적발

당시 승객 10여명 탑승…술 냄새 나자 승객 신고

서울시 버스 운행 전 음주측정 권고하지만 잘 안 지켜져

경찰 “철저한 감시 필요”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대낮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술 냄새를 맡은 승객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시내버스 기사 이모(55)씨는 지난 5일 오후 1시께 차고지인 서울 강동구에서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까지 40여분간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적발 당시 버스에는 승객 10여 명이 있었다.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의 음주운전은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승객이 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이 났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퇴근해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자정께 귀가했다. 이후 적발 당일 정오께 출근해 버스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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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차고지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로 음주 상태 측정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버스 기사들이 운행 전 음주측정을 하고 빠짐없이 기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씨는 “소주 1병을 마셨고 바로 집에 가 잠들었다”며 “술이 이렇게 깨지 않을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 차고지에 음주측정기가 있지만 감시원이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운행 전 음주측정을 제대로 하는지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해당 버스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이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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