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김상조 "기술유용행위 반드시 뿌리뽑아야" 공정위 기술심사자문위 출범

공정위, 14일 기술심사자문위원회 출범

외부전문가 25명 위촉…첫 전체회의 개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 끝)이 14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정위 기술심사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 끝)이 14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정위 기술심사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행위 뿌리 뽑기에 나선 공정거래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된 기술심사자문위원회가 14일 발족했다.

공정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자문위원 위촉식과 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앞으로 이 위원회는 기술유용행위 근절 및 기술자료 심사 관련 정책·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 공정위와 함께 논의하고, 나아가 공정위에서 조사 중인 기술유용행위 사건과 관련해 전문성 있는 심사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자문위원은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화학, 소프트웨어 등 5개 분과별 5명씩 총 25명으로, 이일규 공주대 전기전자제어공학부 교수를 비롯해 대학교수 8명, 연구원 9명, 변리사 7명, 공무원 1명으로 구성됐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자문위원 위촉 후 인사말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강소기업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그럼에도 최근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이 평생을 들여 개발한 기술을 빼앗는 기술유용행위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김 위원장은 “기술유용행위는 중소기업의 창업과 투자를 저해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잠식하는 반사회적 행위이기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이번 위원회는 부족했던 공정위의 전문성을 보완함은 물론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민사소송의 위법성 입증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술심사자문위원회는 기술자료 해당 여부와 유용 여부 등을 판단하는 데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함에도 공정위 내부에 전담 조직 및 체계가 없어 사건 처리에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지적에 따라 신설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 구성으로 전문적이고 일원화된 법집행 체계가 구축돼 앞으로도 공정위 사건 처리의 전문성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향후 사건심사 수요 등을 감안해 필요하면 추가 분과를 신설할 방침이다.

빈난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