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軍 낮은 급여 위헌" 주장...입영 거부한 20대 실형

최저임금보다 낮은 군대의 급여와 강제 징집제도가 위헌이라며 입대를 거부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조휴옥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으면서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강제징집제도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병역법 제88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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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심 재판부는 “(기본권) 최소 침해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고, “종교·양심의 자유가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방·병역 의무보다 더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고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기각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김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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