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임금협상 중 쓰러진 노조위원장...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임금협상 과정에서 과중한 스트레스로 쓰려진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차지원 판사는 국내 한 대기업의 노조위원장이었던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차 판사는 “임금협상은 매년 정례적으로 수행되는 업무지만 김씨가 쓰러진 2015년에는 기존과 달리 사측이 요청한 협상 체결 시한이 있었고 통상임금 산입과 임금피크제 도입이라는 큰 쟁점이 있었다”며 “협상 체결 시한을 넘기도록 노조 지부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김씨가 받은 스트레스는 통상적인 업무상 스트레스를 넘겼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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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과 임금협상을 벌이며 노조의 다른 지부들과 이견을 조율하던 김씨는 2015년 4월1일 노조 건물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려져 사지 마비 등을 진단 받았다.

김씨는 “업무상 스트레스와 압박으로 쓰러졌다”며 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승인하지 않았다.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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