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성형 후 사진 과장한 강남 성형외과, 공정위 철퇴

공정위, 시크릿·페이스라인 9개 병·의원에 과징금·시정명령

성형 후 사진만 색조화장하고 전문 스튜디오서 촬영

'1만회 이상 수술 노하우 보유'도 근거 없어

수술 효과를 과장하거나 허위 수술 후기로 소비자들을 기만한 성형외과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시크릿 성형외과, 페이스라인성형외과 등 9개 병·의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오페라, 닥터홈즈, 팝, 신데렐라 등 6개 성형외과와 치과인 오딧세이, 산부인과 강남베드로, 모발이식병원 포헤어도 제재 병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병·의원은 성형 전후 사진을 다른 조건에서 촬영하거나 성형 효과를 부풀렸다. 시크릿 성형외과의 경우 홈페이지에 성형 전후 사진을 게재하면서 성형 후 사진은 성형 전과 달리 환자의 얼굴에 색조화장을 하고 머리를 손질하게 했다. 또 서클렌즈를 착용하게 하고 전문 스튜디어오에서 촬영하는 등 성형의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렸다. 객관적 근거가 없는데도 ‘1만회 이상 수술 노하우 보유’라고 광고한 점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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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업자나 병원 직원이 온라인상에 일반인처럼 수술 후기를 작성한 것도 문제가 됐다. 오페라, 닥터홈즈, 강남베드로, 오딧세이 등 성형외과는 광고대행업자에게 수술 후기를 작성해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에 게시하도록 하면서 마치 글쓴이가 해당 의원을 실제로 방문해 치료를 받은 것처럼 표현했다. 이는 글쓴이가 실제 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거짓·과장 광고 행위다. 광고대행업자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해 광고성 게시물을 작성한 경우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은 오페라, 닥터홈즈, 강남베드로, 오딧세이, 팝 성형외과 역시 기만적 광고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들이 성형수술 여부나 성형외과를 선택할 때 전·후 비교 사진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해 시크릿·페이스라인 성형외과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매출액 자료를 검토한 후 구체적인 과징금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7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광고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사업자별 법 위반 행위  자료:공정거래위원회◇사업자별 법 위반 행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신동열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광고 대행사도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검토 중”이라며 “향후 비슷한 사례를 발견한 소비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신고하면 의료법을 바탕으로 더 간소한 절차를 거쳐 영업 정지 등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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