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플

김영록 농림 "선물가액 상향 등 김영란법 피해농가 구제 다시 추진"

[서경이 만난 사람]

'계란 파동'에 밀렸던 법개정 재시동

내년부터 저소득층 과일급식 제공도

예기치 않게 벌어진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잠시 밀려 있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선물 가액 조정안에 다시 시동이 걸린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청탁금지법의 선물 가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는 것에 더해 저소득·맞벌이 가정 자녀 24만명에게 우리 과일 간식을 제공하는 ‘일석이조(一石二鳥)’ 대응책도 추진된다.

김 장관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가 막대하다고 보고 있다. 1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설 기간 국산 신선식품 선물세트 판매액은 전년 대비 25.8%, 화훼 소매거래액은 37.7% 급감했다. 그는 “농축산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계의 현실을 감안하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법적으로 문제없는 선물을 주고받는 것까지 자제하게 되는 위축된 소비심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9월 초 권익위원장을 직접 만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추석 명절 이전에 선물 가액의 상한선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8월 중순 살충제 계란 파동이 터지면서 청탁금지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놓인 상황이다. 살충제 계란 파동 등이 일단락된 만큼 청탁금지법 개정에 다시 힘을 쏟겠다는 게 김 장관의 의지다.


김 장관은 “선물 가액 기준은 10만원으로 올려야 실제 5만원짜리 선물이라도 할 것이며 오히려 횟수 제한, 총액 제한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며 “국민 부담이 큰 경조사비는 현행 10만원에서 낮춰 청렴사회를 지향하는 법 취지를 살려나가는 동시에 가액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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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청탁금지법으로 피해를 본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도 병행된다. 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업무보고에서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어린이와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급식에 과일 간식을 제공할 것을 말씀하셨다”며 “내년부터 전국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학생 24만명을 대상으로 과일 간식을 주 1회, 연간 30회 공급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돌봄교실이란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이다.

김 장관은 “시장 개방 확대로 외국산 과일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국산 과일 소비가 갈수록 위축되고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과일 등 선물세트 판매가 급감하는 등 농가 판로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며 “(우리 과일 간식 제공)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횟수나 대상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세종=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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