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9월 정기분 재산세 2조3,135억 부과

경기도는 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를 포함한 ‘2017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조3,135억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256억원(5.75%)이 늘었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1조3,941억원(5.40% 증가),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 6,014억원(6.69% 증가), 지역자원시설세 392억원(6.23% 증가), 지방교육세 2,788억원(5.40% 증가)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다. 7월에는 주택(1/2)과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10월 10일까지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처음 달은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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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는 스마트폰으로도 지방세고지서를 받고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스마트고지서 제도를 6월부터 시행 중이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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