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정원 댓글 부대’ 민병주 前단장 영장심사...오늘 밤 결론

민 전 단장,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증 혐의

외곽팀장, 심리전단 직원 영장심사도 같이 진행될 듯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 댓글 사건 관련자 3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된다. 민 전 단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 댓글 사건 관련자 3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된다. 민 전 단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 댓글 사건 관련자 3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된다.

민 전 단장은 이날 오전 10시 14분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심문은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10시 30분부터 열렸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증 혐의로 민 전 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민 전 단장은 원세훈 전 원장 시절인 2010∼2012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하고 수십억원대의 활동비를 지급해 국가 예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사이버 외곽팀 운영 및 활동이 없었던 것처럼 위증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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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영장이 청구된 국정원 심리전단 전 직원 문모씨,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 외곽팀’ 팀장 송모씨도 이날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문 씨는 2011년께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외곽팀장들이 활동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하고 활동비를 지급했다는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문서위조 행사·사기)를 받고 있다. 송씨는 2009∼2012년 피라미드 구조의 대규모 외곽팀을 운영한 대가로 국정원으로부터 총 10억여원의 활동비를 받고 온라인에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다음 날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임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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