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특수학교 설립 반대는 헌법 11조 평등정신에 위배”

"특수학교는 장애아동 누려야 할 기본권,

학교 설립 반대는 헌법 평등정신에 위배"

교육부 관계자 및 지자체에 협조 권고

/연합뉴스/연합뉴스


서울시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을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수학교 설립 반대행위는 헌법의 평등정신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18일 “특수학교 설립 반대는 헌법을 비롯해 교육기본법·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하는 평등정신에 반하는 행위”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교육부장관과 각 시·도교육감에게는 특수학교 신설에 힘쓰도록, 서울특별시장과 강서구청장에게는 장애인을 배제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게 지역주민들의 인식개선을 교육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각각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이번 강서구 특수학교를 둘러싼 학부모와 주민 간 갈등에 대해 “지역발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고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장애인 특수학교가 지역사회 안전이나 발전을 저해한다는 근거가 없을 뿐더러 유독 장애인 특수학교만은 안된다고 반대하는 것은 집단의 이익을 위해 학령기 장애아동이 누려야 하는 기본권의 동등한 향유를 막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헌법 제11조·교육기본법 제4조·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의거해 이번 강서구 특수학교를 둘러싼 갈등이 평등정신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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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근거해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역시 모든 국민이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는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모두 장애인차별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또 “현재 특수학교의 원거리 통학과 과밀 학급은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육권·건강권·안전권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시에는 4,496명의 장애학생이 29개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8개구에 특수학교가 없어 인근 2~3시간씩 걸려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다. 인권위는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을 배제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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