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신한금융, 신상훈 전 사장에 마지막 남은 스톡옵션도 보류 해제

18일 임시이사회에서 결정

신한금융지주는 18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에게 2008년에 부여했던 스톡옵션 행사 보류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신 전 사장은 그 동안 받았던 모든 스톡옵션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신 전 사장은 신한금융으로부터 2005∼2008년까지 총 23만7,678주를 스톡옵션으로 부여 받았지만 신한 사태를 거치며 권한 행사가 보류됐다. 다만 지난 3월 대법원이 횡령과 배임,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등 신 전 사장의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로 확정했고, 일부 횡령에 대해서만 유죄 확정을 내리며 사건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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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신한금융도 지난 5월 이사회를 열고 신 전 사장이 받은 스톡옵션 중 2005∼2007년에 받은 20만8,540주에 대해 보류 해제를 결정했다. 횡령 일부는 유죄가 확정돼 해당 시기인 2008년에 부여한 스톡옵션 2만9,138주는 보류 조치를 이어갔다.

하지만 신한금융은 이날 임시이사회를 열고 남은 스톡옵션 권리행사 보류를 해제했다. 보류 해제된 스톡옵션은 향후 권리행사가 이뤄지는 대로 행사차익이 지급될 예정이다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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