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6명 검찰에, 1명은 가정법원에 송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2차 폭행에 가담한 가해 여중생 4명과 1차 폭행에 가담한 여중생 3명 등 총 7명 중 6명은 검찰에, 13세를 넘지 않은 가해 여중생 1명은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으로 가정법원에 사건을 넘겼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18일 특가법상 보복 폭행혐의로 구속 수사한 여중생 A(14)·B(14) 양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B양은 C(14)·D(13)양과 함께 지난 1일 오후 9시께 피해 여중생(14)을 사상구 엄궁동의 한 공장 인근 골목길로 끌고 가 1시간이 넘도록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00여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다.

C양은 피해 여중생을 음료수병으로 때렸으며, D양은 손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양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며, 촉법소년인 D양은 가정법원 소년부에 사건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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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양은 또 이보다 앞선 6월29일 오후 2시께 장림동의 한 공원 앞에서 E(15)·F(14)·G(15)양과 함께 피해 여중생을 몇 차례 폭행한 뒤 노래방으로 끌고 가 마이크 등으로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피해 여중생은 경찰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으며, 이달 폭행은 신고에 대한 앙갚음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E·F·G 여중생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상에서 피해자의 합성사진이나 모욕 댓글을 게시한 피의자 2명을 입건했으며, 앞으로도 신상 털기나 가짜정보 유포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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