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파이낸셜 포커스] '은산분리 완화' 이번엔 국회 문턱 넘나

해 넘기면 증자 차질…'메기' 역할 못 해

케뱅 이달말 1,000억 유증 불구

늘어나는 대출수요 감당 어려워

내년 추가대출 중단 가능성도

"취지 맞춰 정기국회서 의결을"

정부가 기존 금융권에 ‘메기 역할’을 하도록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을 전격 허용했지만 정작 정치권에 발목이 잡혀 ‘메기’다운 역할을 하지 못해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인터넷은행의 발목을 잡아온 ‘은산분리’ 규정이 완화될지 주목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경우 이달 말 1,000억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3,5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급증하는 대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케이뱅크의 한 관계자는 “대출 수요 폭증으로 자본금을 이달 말 1,000억원 정도 확충할 계획이지만 솔직히 내년 1월까지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출 수요에 맞추려면 자본금을 계속 확충해야 재무건전성 비율을 맞출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핵심 대주주인 KT가 산업자본이어서 증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은행 주식을 4% 이상 가질 수 없다. 다만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당국의 승인을 받아 은행 주식을 최대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왔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는 데 실패했다. 이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가 인터넷은행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케이뱅크가 1,000억원을 증자하더라도 내년 1월이면 다시 자본확충을 해야 되는데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케이뱅크는 추가 대출 중단 등의 조치가 불가피하다. 더구나 자본확충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야 하는데 미니 인터넷은행을 만들어 애초 목표했던 기존 금융권을 자극하는 메기 같은 자극제 역할은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정책 목표가 퇴색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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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다. 한국투자금융이 대주주여서 상대적으로 5,000억원의 자본확충에 손쉽게 성공했지만 카카오가 정보기술(IT) 기업인 만큼 증자 참여가 제한되면서 기형적인 지분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로서 증자에 계속 참여하고 싶지만 현행법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라며 “인터넷은행을 인가했을 때의 정책 목표를 생각하면 당국 등이 나서서 은산분리 완화를 국회에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는 은행법 개정안과 특별법 제정안 형태로 은산분리 규제 예외 법안들이 상정돼 있다. 국회는 19일부터 법안심사에 돌입해 오는 21일 법안 의결을 할 예정이다. 하지만 은산분리 완화가 때를 놓치면서 여권 내부에서는 엉뚱하게 ‘케이뱅크 인가 과정의 특혜설’까지 불거지는 등 관련법 통과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에 참석해 “은산분리 기본원칙을 존중하되 인터넷은행에 한해 예외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지원사격을 했지만 이번에도 통과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는 “정무위는 보통 만장일치를 보여야 법안을 통과시키는 경향이 있다”며 “한 명이라도 강하게 방향을 틀어버리면 법안 처리가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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