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서울시가 올해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이달 30일에서 다음 달 10일로 연장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운전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올해 2분기 48만2,572건에 대해 413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납세 대상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서울시 이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납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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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차량 노후정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산출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고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문의는 ‘다산콜센터 120’이나 자치구 환경과에 문의하면 된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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