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삼성물산 합병무효訴 내달 19일 1심 선고

일성신약 "조정·화해로 종결을"

삼성물산 "원칙적으로 불가능"

일성신약이 제기한 삼성물산 합병 무효소송의 1심 선고가 다음달 19일 열린다. 일성신약은 선고 전 마지막 재판에서 조정을 원한다고 밝혔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18일 최후 변론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일성신약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합병하기 전 삼성물산의 지분 2.05%를 갖고 있었던 주요 주주였다. 윤병강 일성신약 회장 등은 합병 당시 삼성물산의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돼 주주들이 손해를 봤다며 합병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해 제기했다.

일성신약 측은 최후변론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사사건 유죄 판결과 관련한 합병 무효 사유를 일일이 적시한 최종 준비서면을 작성했지만 윤 회장의 간곡한 만류에 따라 제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물산 합병은 헌법이 정한 경제상 자유와 민주화, 주주의 평등·재산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회사 변호인들은 “청구의 당부를 떠나서 원고들은 이 사건이 조정 또는 화해로 원만하게 종결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변론을 끝맺었다.


피고인 삼성물산은 “이번 소송은 법리상 화해나 조정이 불가능하다”며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아울러 “삼성물산 합병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업들의 자율적 결정이었다”며 “문제가 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식의 교환 비율도 자본시장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정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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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측은 또 “원고는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을 합병 무효의 근거로 대고 있지만 그 주장을 합병 무효소송 제소기간(합병 등기 후 6개월)이 지나서 제기했고 그 내용도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전혀 합병 무효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일성신약이 화해·조정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다음달 선고 기일까지 양측이 전격 조정에 이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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