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민 10명 중 9명,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보호위한 '특별법' 필요하다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계형 적합업종을 보호하는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일반인 11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설문 응답자의 81%는 두부·순대·동네빵집 등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에 대기업 진출해 시장을 잠식하는 현상을 부정적으로 분석했다.


또 생계형 적합업종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91.6%가 동의한다고 응답했으며 ‘매우 동의’가 31.9%, ‘동의’한다는 응답이 59.7%로 확인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을 설문조사 방식으로 조사해본 결과 동의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생계형 적합업종제도는 다수의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기반과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 대기업의 진출 또는 확장을 억제하는 제도로 전해지고 있다.


2011년부터 민간 독립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가 대-중소기업 대표간 자율합의로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권고 사항’으로 운용해오고 있으나 보다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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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을 비롯한 여당의원들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되고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적합업종 제도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이유(복수응답)로, ‘중소상공인은 자본과 인력이 열악해 공정한 경쟁이 안 됨’(65.3%), ‘대기업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바람직’(46.5%), ‘독과점이 발생해 제품가격을 올리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됨’(41.8%) 등을 지적하고 나섰다.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할 경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소(복수응답)로는 응답자의 30.9%가 ‘대기업의 독과점화 우려’를, 28.7%는 ‘시장의 공정성’ 을 손꼽았다. ‘통상마찰 가능성’을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2.2%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부모세대의 은퇴와 자녀세대의 취업난으로 나날이 늘어가는 생계형 소상공인의 생존을 보장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건실한 중산층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이라며 “국민 대다수가 법 제정에 대해 공감하는 만큼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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