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최종구 금융위원장 "올 통합금융감독안 마련"

금융위·금감원, 국회 업무보고

법정이자·보험료 인하 등 추진

업계 "이중·삼중 규제" 불만도

금융당국이 삼성 등 대기업 금융 계열사의 자본 적정성을 통합 규제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을 연내 마련한다.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를 오는 12월 중 제정하고 섀도 보팅(기업 의결권 대리 행사)도 예정대로 올해 안에 폐지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27.9%에서 24.0%로 인하하는 한편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 가맹점 실태를 4·4분기 중 점검해 재선정하기로 했다. 보험료 산정 과정에도 개입해 내년도 실손보험료를 낮추거나 올리더라도 그 폭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금융권에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이 금융산업 개혁을 빌미로 혁신 대신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어 자칫 금융기업의 경쟁력마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규제 강화에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먼저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은 이달 27일 금융연구원 공청회를 거쳐 연내 확정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은행·보험·금융투자업·비은행 중 2개 이상 권역에 걸쳐 있는 금융그룹은 규제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신한 등 금융지주사는 물론 삼성·현대차·동부·미래에셋 등이 통합 감독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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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금융그룹 단위로 자본 적정성을 규제하는 한편 △삼성전자 등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그룹 위험을 통합 관리하고 △그룹 내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 및 주식 취득을 제한할 계획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이미 금융지주회사법 등 법적 규제장치가 있고 내부 거래도 공정거래법에 따라 감시를 받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이중·삼중으로 규제의 덫을 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감독 통합 감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자율 제한, 실손보험료 인하 방침에 대해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사들의 수익성을 옥죄면 우량고객 중심으로 상품이 설계돼 결과적으로 금융 취약계층이 금융 서비스를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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