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결정…재판관 8명 전원 동의

헌법재판소가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헌재 관계자는 18일 “헌재에서 이날 열린 재판관 간담회에서 김이수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계속 수행하는데 재판관 8명 전원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헌재 재판관들은 재판관 1인 공석 상태에도 불구하고 헌재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히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김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권한대행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지난 11일 국회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김 권한대행에 대한 거취 문제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일각에서는 권한대행직 사퇴는 물론 헌법 재판관에서도 물러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헌재 재판관들은 잔여 임기와 장기간 소장 공석 상태 등 복잡한 헌재 상황을 감안 했을 때 권한대행 교체 보다는 기존 체제 유지가 더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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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권한대행 역시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1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직후 취재진에게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 권한대행체제 유지 가능성을 열어놓기도 했다.

한편 권한대행 체제 지속 기간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권한대행 체제가 김 권한대행의 임기인 내년 9월19일까지 유지될 가능성도 있지만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여당의 정치 공세를 견디지 못하고 사퇴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후보자로 지명됐다 낙마한 이유정 후보자 후임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새 소장을 임명할 가능성도 높아 권한대행 체제의 지속성은 길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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