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공기관, 5년간 1조5,000억원 탈세

납부 법인세의 10분의 1 규모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실 지적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이 국세청의 탈세조사로 인해 추징당한 세금만 무려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재(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은 국세청으로부터 110건의 세무조사를 받아 총 1조4,977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596억원 △2013년 2,304억원 △2014년 4,885억원 △2015년 2,127억원 △2016년 5,065억원 등이다. 5년간의 탈세 추징세액은 공공기관의 법인세 납부세액(11조1,170억원)의 13.46%에 달한다. 실제 A공기업은 산하 관련단체에 필요 금융을 대여하고 수취한 이자 700억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했지만 국세청은 A공기업이 세법상 고유목적사업을 설정할 수 없는 법인으로 보아 190억원에 달하는 추징세액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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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탈세를 자행하는 등 공공기관의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가 극치에 달했다”며 “국세청은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이들의 탈세 정보를 낱낱이 국민에게 공개하여 공공기관이 더 이상 탈세를 자행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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