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회사매각 성공보수, 근소세 부과는 정당"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매각업무에 참여한 뒤 받은 성공보수는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 제공의 대가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하이마트 전직 회계팀장 A(49)씨가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의 매출, 현금흐름 분석, 미래 재무추정 등 회사 내부자료를 제공해 매각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회사의 업무”라며 “원고가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6월부터 하이마트가 매각된 2008년 1월까지 모기업의 요청에 따라 매각업무를 보조한 뒤 매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모회사부터 성공보수 10억원을 받았다. 그는 10억원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는데 기타소득은 소득의 최대 80%를 경비로 뺀 나머지 금액에만 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세무서는 성공보수는 회사 업무의 대가로 받은 상여금이라며 근로소득으로 분류해 종합소득세 3억2,522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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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불복한 A씨는 조세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매각업무가 근무시간 외에 이뤄졌고 회사 상급자 등의 지시나 감독이 없었다”며 성공보수가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회사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로소득으로 판단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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