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무인경비 서비스 표준약관 전면 개정...“중도 해지 언제든지 가능해야”

공정위, 무인경비 서비스 표준약관 전면 개정

이용자, 콜센터에서 중도해지 요청 가능

앞으로 무인경비 서비스 이용자들은 언제든지 콜센터를 통해 중도 해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업체들이 자의적으로 산출했던 설치·철거 비용도 계약서에 실제 비용임을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무인경비 서비스 표준약관을 전면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2003년에 제정된 기존 무인경비 서비스의 표준약관은 서면으로만 계약해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부분의 경비업체가 기기 철거 등을 이유로 계약종료일을 미뤄 한달치 이용료를 추가로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계약해지 요청을 서면 이외 콜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해지효력 발생일을 소비자의 해지희망일로 명시하게 개정했다. 보증금 등의 반환도 해지 효력 발생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하도록 해 고객의 계약해지권 보장을 강화했다.


계약 만료일의 통지 규정도 구체화된다. 기존에는 이용자에게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연장 여부를 고지 하는 규정만 있어 애매했지만 앞으로는 이용자들이 경비업체에 14일 이내에 계약연장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는 점을 계약서에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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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철거비용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경비 업체들이 자의적으로 비용을 산출해왔던 관행도 바로잡는다. 특히 이용자가 중도 계약해지를 요청할 때 무조건 할인된 설치비용 전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계약 유지 기간에 따라 차등해 청구하도록 개정했다. 계약유지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할인된 설치비용을 전액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180일 이상인 경우는 남은 약정일수에 따라 설치비용을 더 적게 청구하도록 했다. 철거비용은 철거에 든 실제 비용임을 명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무인경비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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