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男 군인도 자녀돌봄휴가 간다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개정

군대도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가족 친화적인 군 문화 조성을 위해 남군 육아시간과 자녀돌봄휴가가 도입됐다.

정부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군인의 경우 기존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군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쓸 수 있었지만 이날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군인이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자녀가 있는 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에서 공식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추가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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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금수저’로 불리는 고위공직자 자녀와 연예인,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프로 스포츠 및 아마추어 스포츠 선수, 고소득자·자녀 등의 병역을 특별관리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이달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소득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고소득자를 ‘종합소득 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이는 연간 종합소득 5억원 이상을 뜻한다. 국방부는 종합소득 5억원 이상의 고소득자와 자녀 가운데 현재 3,000명가량이 병역 특별관리 대상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서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주택공급을 선순위자 1명에서 모든 세대주로 확대하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국내로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 후손은 1,774명이고 이 가운데 법이 규정한 유족은 523명이다. 현재는 선순위자 1명만 주택공급을 받고 나머지 유족 425명은 주택공급(임대·공공주택 등)을 못 받고 있다. 개정안이 올가을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425명에게도 주택공급이 가능해진다.

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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