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21일부터 올 연말까지 아파트 단지와 대형 빌딩 주차장에 숨어 있는 체납차량의 자동차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자동차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액 30만원 이상으로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또 전국 지자체 간 징수촉탁협의에 따라 자동차세를 4건 이상 체납한 차량도 다른 시도의 영치 대상이다. 현재 강남구의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2,655대로 체납액은 11억3,500만원에 이른다.
구 관계자는 “체납차량 번호판이 영치되면 해당 차량을 운행할 수 없고 체납자는 체납금을 납부한 뒤 지자체를 방문해 번호판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