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또 들썩이는 강남재건축] 10월 신DTI·DSR 등 가계빚 대책 예고...주거복지 로드맵도 시장 진정 효과 기대

<추가 규제책은 뭐가 있나>



8·2대책 이후 한 달여 만에 서울 집값이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의 추가 대책이 앞당겨지고 강도도 세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추석 이후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주거복지 로드맵’ 등 부동산 시장 규제책을 잇따라 발표할 예정이다.


19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0월 중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어 10월 말께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규제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등을 담은 이들 규제책은 시장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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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신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DTI는 ‘신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눠 계산하지만 새로 바뀌는 DTI는 신규 대출은 물론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원금+이자)까지 모두 더해 상환액 총액이 산정된다. 이에 따라 기존 대출이 있을 경우 신규 대출이 가능한 금액이 줄어들거나 대출 자체가 어렵게 된다. 정부는 또 은행들이 대출을 내줄 때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을 더해 대출 여부를 판단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2019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소득 등 자격제한이 없는 ‘적격대출(9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5억원 대출 가능)’에 고소득·다주택 가구 보유자 제한 조항을 신설하고 1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신규 주담대 만기를 최대 1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후 이어지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담길 임대사업자 유도 방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주택자들은 내년 4월 양도세 강화 이전에 정부의 임대주택정책을 보고 매도에 나설지를 결정하겠다는 분위기다.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유도를 위한 세금과 건강보험료 인센티브 방안, 신혼부부를 위한 파격적인 대출 상품, 생애주기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등이 담길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의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당근과 채찍’의 수준에 따라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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