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깜깜이' 면세점 특허심사 민간 주도 투명성 높인다

중장기 과제 이끌 TF 수장엔

교수 출신 임명해 개선안 마련

김동연 "국민 눈높이 맞출 것"

정부가 ‘깜깜이 선정’ 논란을 일으킨 면세점 특허심사제도를 민간주도로 바꿔 투명성을 높이는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특허기간 연장과 수수료 문제 등 모든 사안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대통령 방미 수행을 위해 출국하기 전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에 들러 “기재부·관세청이 만든 면세 특허심사제도 개선안을 보고 받았지만 국민들 눈높이에는 부족했다”며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TF 팀장을 기재부 국장에서 민간위원장으로 바꿔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도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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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제도 개편의 핵심은 특허심사위원회를 전원 민간 위원(현행 정부 6명, 민간 9명)으로 구성하는 것. 심사기준도 현재 5개 대분류(관리역량·경영능력·환경요소·사회공헌·상생협력)에서 중분류나 소분류까지 세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그 이후 민간위원장이 이끄는 태스크포스(TF·전담조직)를 꾸려 제도 전반을 다시 설계한다. 면세점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갱신제도나 수수료 문제 등 제도 전반을 다룰 예정이다. 그동안 장기 논의과제로 분류됐던 면세점 허가제→신고제·경매제 등 제도의 기본 틀을 흔드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김 경제부총리는 “정부는 행정 지원과 정보 제공만 할 것”이라며 의사결정과정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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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또 올해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 코엑스점 심사를 위해 기존 제도를 일부 개선한 원포인트 형식의 제도 개선안도 이달 중 내놓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 업계를 위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면세점 특허 수수료 납부의 경우 최장 1년간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가 가능하게 했다. 올해 안에 개장해야 하는 신규 면세점도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개장 시점을 최대한 연장해주기로 했다. 면세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세계 1위 시장을 구축해온 한국 면세점 산업에 대한 관심과 이들이 처한 어려움에 정부가 귀를 기울였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이라며 “그나마 숨통이 트인 분위기”라고 전했다./인천=임진혁기자 심희정기자 liberal@sedaily.com

세종=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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