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IP 카메라 해킹한 네티즌, 사생활 엿 본 이유 밝혀…“호기심에”

IP카메라 1,402대를 해킹, 2,354차례 무단 접속해 사생활 엿본 일당 불구속 입건

IP 카메라를 해킹해 사생활을 엿보고, 이를 음란물 사이트에 퍼 나른 네티즌 50명이 적발됐다./연합뉴스IP 카메라를 해킹해 사생활을 엿보고, 이를 음란물 사이트에 퍼 나른 네티즌 50명이 적발됐다./연합뉴스


IP 카메라를 해킹해 사생활을 엿보고, 이를 음란물 사이트에 퍼 나른 네티즌 50명이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IP 카메라를 해킹한 임모(23)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전모(34)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임모 씨 등은 올해 4월부터 이달 초까지 보안이 허술한 IP 카메라 1,402대를 해킹했다. 이후 2,354차례 무단 접속해 여성이 옷을 갈아입는 등의 사생활을 엿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진술에서 해킹을 한 이유로, “호기심에 해킹했다”고 말해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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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또 이들이 음란물 사이트에 올린 엿보기 동영상을 다른 사이트에 퍼 나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김모(22) 씨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범죄피해를 막기 위해선 IP 카메라 사용자는 초기 설정된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꾸고, 수시로 접속 로그 기록을 확인해 타인의 무단 접속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

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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