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0억 소송땐 재판 비용만 1,800만원…헌재 '인지제도' 합헌 결정

"불필요한 소송 억제차원 입법목적 정당"

"가난하면 소송도 못하나" 반대 의견도

헌법재판소는 20일 소송을 건 당사자가 재판에 들어가는 일정 비용을 부담하는 ‘인지 제도’가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연합뉴스헌법재판소는 20일 소송을 건 당사자가 재판에 들어가는 일정 비용을 부담하는 ‘인지 제도’가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연합뉴스


소송을 건 당사자가 재판에 들어가는 일정 비용을 부담하는 ‘인지 제도’가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0일 김모씨가 ‘민사소송 등 인지법’(인지법) 2조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인지법은 재판에서 청구하는 금액이나 소송에서 받아내고자 하는 물건의 값어치에서 일정 비율을 재판비용인 인지액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1심 재판 같은 경우 청구 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금액의 0.35%에 55만 5,000원을 더한 돈을 내야 한다. 2심에서는 총 인지액의 1.5배를,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2배를 추가해 재판비용으로 내야 한다. 10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낸다고 가정할 경우 대법원까지 가면 재판비용으로 최대 1,824만 원을 법원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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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인지액은 소송 제도를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에게 운영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며 “불필요한 소송을 억제해 재판 업무에서 완성도와 효율을 높이는 차원에서 입법 목적이 적당하다”고 봤다. 또한 “인지액에서 상한을 정하는 등의 제도를 채택할 경우 인지 수입 손실이 상당히 발생해 국민에게 조세부담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강일원, 서기석, 이선애 재판관은 “경제력이 취약한 사람은 소송 목적의 값이 큰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고, 고액 소송에서 피고가 질 경우 상소하기도 어렵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김씨는 2011년 국가를 상대로 43억 8,050만 원을 달라고 소송을 걸었다가 2013년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지난 2015년 12월 김씨는 패소가 확정된 재판 중 2심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인지액 2,383만 원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정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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