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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과 대마 흡연’ 한서희, 원심 양형 유지…징역 3년·집행유예 4년

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연습생 한서희가 항소심에서 원심 양형을 그대로 이어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22·여)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사진=서경스타 DB, 한서희 SNS사진=서경스타 DB, 한서희 SNS


재판부는 “수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나 대마를 매수했고, 이를 사용하거나 흡연했다.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이뤄졌고, 마약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 발생 가능성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들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마약은 모두 수사기관에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모든 상황을 종합할 때 형량이 가벼워서 부당한 정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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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는 지난 2016년 10월 최승현과 함께 대마초를 2회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서희는 미리 구입한 대마초를 최 씨의 집으로 가져가는 등 대마초 구입 및 조달 과정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난 2016년 10월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구입해 2차례에 걸쳐 복용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한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한서희 모두 항소했으나, 한서희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항소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한서희의 양형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유지된다.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은 87만원이다. 앞서 최승현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받았다.

/서경스타 금빛나기자 sestar@sedaily.com

금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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