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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1년]'10·10·5'로 손본다는데..."현실 맞게" 식사·선물액 상향, 농축수산물 예외도

여야가 올해 말까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가액 3·5·10만원(식사·선물·경조사비)을 손보기로 하고 본격 논의에 착수했다. 1년간 시행되면서 생긴 부작용을 고려해 가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자는 것이다. 우선 식사와 선물 가액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김영란법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는 오는 11월 이후 개정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무위는 지난 19일 김영란법 가액을 올리는 안을 심사했지만 권익위의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논의를 다음으로 미뤘다.

여야는 ‘선물’에 상당한 변화를 주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명절 때 선물을 주고받는 미풍양속과 농축수산 업계의 피해가 상당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선물 상한액을 높이거나 국내 농축수산물의 경우 예외로 두는 안이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올라온 김영란법 개정안도 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무위에 올라온 안건은 2건이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가액을 10·10·5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영세상인 피해 우려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식사비용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는 대신 경조사비를 5만원으로 낮추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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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이 제출한 안은 가액 조정 대신 농축수산물과 전통주를 품목에서 제외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영란법 취지를 살리면서 농축수산 업계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농어민 여러분께 많은 타격을 드렸다. 내년 설에는 (피해를) 드리지 않기를 바란다”며 선물 상한액 조정을 시사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최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려 농수산 분야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영란법 유지를 바라는 국민 여론이 여전히 높아 개정안이 무난하게 통과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정무위는 19일 논의에서도 비난 여론을 우려해 협의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 식사·선물 가액 조정의 경우 특정 업계에 특혜를 줄 수 있고 김영란법 완화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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