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민석 김광석 딸 사망 의혹 제보 문자공개 “사망한 상태로 병원에 들어왔다”

안민석 "당시 119대원은 진실을 알듯"

안민석 김광석 딸 사망 의혹 제보 문자공개 “사망한 상태로 병원에 들어왔다”안민석 김광석 딸 사망 의혹 제보 문자공개 “사망한 상태로 병원에 들어왔다”




가수 고 김광석의 외동딸 서연씨가 10년 전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사망 당시 이미 숨진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사망 원인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20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 김광석 씨 딸 사망 관련 제보”라며 “보도에 따르면 급성폐렴으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치료과정에서 사망했다고 한다. 그런데 내가 받은 제보는 이미 사망한 채로 병원에 왔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에게 온 제보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메시지엔 “의원님 (고 김광석의 딸) 119로 사망한 상태로 들어와서 차트에는 외부 사인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이 사체검안서만 발행됐는데, 사망 원인은 ‘불상’으로 표시돼 있다”라고 적혀 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당시 119대원은 진실을 알듯”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20일 고 김광석씨의 딸 서연 양이 2007년 12월 숨졌다고 밝혔다. 당시 서연 양은 집에 있다가 자택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어머니 서해순씨의 신고로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중 숨졌다고 전했다. 당시 나이는 17세였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급성화농성 폐렴’이었고 별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 만큼 타살 혐의점이 없어 내사 종결 처리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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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 양은 사망 전부터 감기로 병원 진료를 받았으며 폭행이나 방임 등 학대 흔적이 없어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았다.

발달장애를 앓고 있던 서연씨는 5살 때 아버지인 김광석을 잃었다. 서연씨는 저작권(작사·작곡가의 권리)과 저작인접권(실연자·음반제작자 등의 권리)의 상속자였다. 고 김광석 씨 유족들은 그중 저작인접권을 두고 오랫 동안 다퉜고 2008년 대법원은 4개 앨범에 대한 권리와 수록곡을 이용해 새로 제작하는 음반에 대한 권리가 김광석 딸에게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현재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 김광석 부인인 서해순 씨에게 있다.

(사진=안민석 의원 페이스북)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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