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특정 표현도 상표 등록해줘야"

상당 기간 광고에서 특정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소비자가 충분히 인식할 정도면 상표로 등록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1일 대부업체 W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출원 거절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내 대부업계 3위인 W사가 지난 2011년부터 방송이나 신문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사용한 표장인 ‘단박대출’은 수요자 사이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품을 표시하는지가 현저하게 인식돼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상표법에 따르면 단순한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등을 표현한 표장은 상표로 인정할 수 없지만 수요자 대다수에게 특정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면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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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사는 2011년부터 각종 방송 광고에서 ‘단박대출’이라는 표장을 하루 평균 290회 정도 사용하는 등 반복·지속적으로 사용해왔다.

W사는 2013년 이 표장의 출원을 시도했지만 특허청은 해당 문구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라며 거절했다. 그 이후 W사는 특허심판원에 특허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4년간 하루 평균 290회에 달할 정도로 각종 방송 광고에 사용되는 등 ‘단박대출’ 상표가 수년간 독점적으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소비자들에게 서비스표로 인식됐다”며 특허청의 결정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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