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도로서 잠든 음주 운전자, 잠 깨 차 몰다가 경찰에 체포

'면허 취소 수준' 음주 운전한 40대 불구속 입건

21일 청주 상당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4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21일 청주 상당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4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청주 상당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4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새벽 0시 10분께 “상당구 지북교차로 도로 한복판에서 운행하지 않고 서 있는 승용차가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음주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잠들었던 A 씨는 약 10분 뒤 일어나 보은 방향으로 다시 운전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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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약 5㎞ 떨어진 상당구 남일면 사거리에서 A 씨의 승용차를 발견해 그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A 씨는 면허취소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임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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