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45년 헌책방 '공씨책방' 결국 쫓겨난다

명도소송서 끝내 패소



45년 역사를 가진 헌책방인 ‘공씨책방(사진)’이 명도소송에서 패해 끝내 문을 닫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5단독 황보승혁 판사는 입주 건물주인 전모(52)씨가 공씨책방 주인 장화민(60)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 명도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황보 판사는 “공씨책방은 건물 1층을 건물주에게 인도하고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이사 가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까지 합해 850만여원을 건물주에게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황보 판사는 “책방의 문화적 가치는 장소 내지 건물과 결부돼 있다기보다 책방이 보유한 서적과 운영자의 해박한 지식, 오랫동안 누적된 단골 고객들의 인정으로 이뤄진 것이므로 장소를 이전하더라도 본질적 문제가 침해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행법상 이런 결론밖에는 가능하지 않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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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공씨책방은 한때 이문재·정호승 시인 등을 단골로 둔 전국 최대 규모의 헌책방이었으나 지난해 10월 건물을 매입한 새 건물주가 기존 월세의 2배가 넘는 보증금 3,000만원과 월세 300만원을 요구하면서 명도소송이 시작됐다.

사진=송은석기자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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