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단독]美, 韓철강에도 中처럼 '전면 관세'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마무리

中·베트남과 함께 '그룹2' 포함

연내 '관세폭탄' 현실화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서울경제DB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서울경제DB


미국이 결국 우리나라 철강에 ‘관세폭탄’을 부과하기로 했다. 무역확장법 발동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미 상무부가 한국산 철강이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행정명령에 따라 국내 철강제품도 중국처럼 100%가 넘는 초고율 관세를 부과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쏟아진 덤핑관세에 그로기 상태에 몰린 국내 철강 업계는 이번 조치로 사실상 대미 수출길이 막힐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1일 철강 업계와 대미 통상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는 “이달 말 미국이 발표할 철강 수입 제재 보고서에 한국이 관세 부과 국가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자국 철강 업계 최고경영자(CEO)가 지켜보는 가운데 서명한 ‘무역확장법 232조 발령 행정명령’에 따른 조사 결과다. 무역확장법 232조가 발동되면 270일 안에 상무부는 수입제품이 미국의 안보와 산업, 경제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해야 한다. 상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철강 수입국을 △관세 면제(그룹1) △전면 관세 부과 (그룹2) △관세 면제 및 수입 제한(그룹3) 등 3개로 나눴다. 이 가운데 미국의 3위 철강 수입국인 한국은 중국·베트남과 함께 전면 관세 부과 대상인 그룹2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미국이 가장 많은 철강을 수입하는 유럽연합(EU)과 2위 수입국 캐나다, 4위 멕시코 등은 그룹1에 포함돼 기존대로 관세를 면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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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폭탄은 당장 연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 상무부가 보고서를 제출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내 어느 제품에 얼마나 관세를 부과할지(tariff)와 수입물량을 제한할지(quota) 등을 결정해야 한다. 그간 우리 철강제품은 중국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덤핑관세를 받아왔다. 2014년 상무부가 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해 반덤핑 예비판정을 할 때도 중국은 덤핑마진율이 159%였지만 한국은 5%에 불과했다. 하지만 미국이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만큼 한국 철강제품도 중국처럼 관세폭탄을 매길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철강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무역조치에 기업 차원에서 대응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구경우·김우보기자 bluesquare@sedaily.com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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