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2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요구 서한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발송했다. 한 측이 공동위 개최를 요구하면 열리도록 규정된 한미 FTA 협정문에 따라 2차 공동위는 성사될 전망이다. 1차 공동위 개최와 달리 한국이 주도적으로 2차 공동위 개최를 요구한 배경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뉴욕 순방길에 동행한 김 본부장은 20일 (현지시간) 워싱턴으로 이동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USTR 대표와 회동했다. 지난달 22일 1차 공동위가 화상으로 열린 직후 양국 FTA 책임자가 대면한 것은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도 2차 공동위 개최 여부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라이트하이저 대표와의 회동에서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 요구에 대해 적극적인 반박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회동 이후 김 본부장은 21일 최대한 신속한 시점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2차 공동위 개최를 제안하는 서한을 라이트하이저 대표에 발송했다. 김 본부장은 서한에서 “워싱턴 D.C.에서 직접 만나 한미FTA에 대해 논의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우리는 제1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한미FTA와 관련하여 논의된 사항을 진전시키기 위한 후속회의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제2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워싱턴 D.C.에서 개최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1차 공동위가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서 진행된 점과 비교해보면 김 본부장의 2차 공동위 요구는 이례적이다. ‘협상가’로 불리는 김 본부장이 2차 공동위 개최를 선(先) 제안하며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분위기 반전을 의도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폐기’ 발언 이후 이를 정정한 USTR은 한미 무역 현황에 대한 공동 조사를 요구한 한국의 요청에 대해 명쾌한 대답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