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김모(22·여) 씨와 박모(41) 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에 있는 총책의 지시를 받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이들은 이달 18일 오전 11시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앞에서 A(64·여) 씨로부터 현금 5천300만원을 건네 받아 가로챈 혐의.
이들이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딸이 보증 선 돈을 갚지 않아 납치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장기를 적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이런 수법으로 서울에서 전화 사기행각을 벌여 7차례에 걸쳐 1억7천3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의 조사결과 김 씨는 중국 총책으로부터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로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환전상을 통해 중국 총책에게 돈을 보내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김 씨로부터 범죄수익금 일부를 건네받아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범행현장 폐쇄회로(CC)TV 화면 분석과 공범 수사 등으로 이들이 비슷한 범죄를 더 저질렀는지 조사를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