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깨끗한나라, 생리대 이물질 혼입으로 리콜 권고 받았지만 무시했다

무상수리 권고받은 어린이 완구는

권고이행률 점검 요청도 무시

김성원 "시정권고 실효성 높여야"

발암물질이 검출되면서 환불 사태를 빚는 등 논란을 일으킨 ‘깨끗한나라’ 생리대가 지난해 ‘이물질 혼입우려가 있는 생리대 교환 및 환불’ 명목으로 한국소비자원에게 리콜 권고를 받았지만 따르지 않은 것으로 22일 나타났다./ 연합뉴스발암물질이 검출되면서 환불 사태를 빚는 등 논란을 일으킨 ‘깨끗한나라’ 생리대가 지난해 ‘이물질 혼입우려가 있는 생리대 교환 및 환불’ 명목으로 한국소비자원에게 리콜 권고를 받았지만 따르지 않은 것으로 22일 나타났다./ 연합뉴스


최근 발암물질 검출 논란으로 환불 사태를 빚은 ‘깨끗한나라’ 생리대가 지난해 리콜 권고를 받았지만 무시한 것으로 22일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의원(자유한국당·경기 동두천연천)이 한국소비자원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지난해 9월 27일 ‘이물질 혼입 우려가 있는 생리대 교환 및 환불’ 명목으로 깨끗한나라에 리콜 권고를 내렸다. 하지만 깨끗한나라는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


‘하나완구’, ‘주주컴퍼니’, ‘착한장난감’, ‘햇살토이’ 등은 어린이 전동 승용완구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무상수리 권고를 받았지만 권고이행률 점검 요청도 무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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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소비자 민원 등을 통해 위해성 제품이 발견되면 위법성을 따져 관계부처에 알리거나 자체적으로 리콜을 권고한다. 권고 건수는 2013년 33건에서 지난해 164건으로 5배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124건에 달했다. 2015~2016년 공표된 리콜 권고 260건 가운데 20건은 사업자가 한국소비자원의 이행률 점검에 따르지 않았다. 이행률이 50% 미만인 경우도 97건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이 내리는 리콜 권고는 위해성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시정 권고 실효성을 높이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정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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