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상곤 "소년법 개정 등 연내 청소년폭력 근절 대책 마련"

교육부 '범정부 대책 수립안' 확정

정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폭력사건과 관련해 올해 말까지 소년법 개정을 포함한 청소년 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계획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학교폭력 예방·수사·처벌·사후관리 등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기존 정책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 추진하거나 보완할 과제를 정해 올해 안에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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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회부총리는 “청소년 폭력과 범죄를 줄이려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교화·교정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양립하고 있다”며 “소년법 개정은 청소년 처벌의 주된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현안인 만큼 각 부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방식 개선, 위기학생 상담 기능 강화 및 인력 확대, 학교·경찰·보호관찰소 등 관련 기관 정보 공유 활성화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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