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이 보는 앞에서 며느리 살해한 80대 시아버지 징역 25년

현관문 배터리 빼는 등 치밀한 계획

피해자 아이가 지켜보는 동안 살인

피고인 아들조차 아버지 엄벌 탄원

“용돈 안 줬다”며 며느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80대 시아버지가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김모(83)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6월 2일 오전 4시께 서울 성북구 정릉동 한 아파트에서 며느리 A(31)씨의 목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판사에 따르면 김씨는 자고 있던 며느리 A씨의 방에 침입해 A씨의 목 부위를 찌른 후 현관으로 도망가는 A씨의 등을 현관에서 한 차례 더 찔렀다. A씨의 자녀가 이 모든 범행 과정을 목격하고 있었지만 김씨는 범행을 계속했다. 김씨는 피해자가 도망가거나 비명을 듣고 주민들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현관문 번호키의 배터리를 미리 제거해 두는 치밀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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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치매나 기타 정신질환을 겪은 병력이 없었고 의사소통도 원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김씨는 평소 주거 분리 비용 문제와 부양 문제로 아들 내외와 자주 갈등을 겪었고, 갈등의 원인이 A씨일 것으로 추측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A씨는 10년 전 베트남에서 이주해 와 한국인 남편 김모씨(48)와 결혼해 두 자녀를 두고 있었다. A씨는 사고 당일 남편 김씨에 의해 숨진 채로 발견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 A씨 가족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김씨는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게다가 유족이기도 한 김씨의 아들도 김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으로 피해자 A씨가 젊은 나이에 허망하게 다른 나라에서 목숨을 잃었고, 가정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었다”며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고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재판부의 선고가 내려지자 고개를 숙이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라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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