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국정원 댓글 사건 전담 수사팀은 22일 국정원 심리전단 과장급 중간 간부 장모씨와 황모씨 등 2명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심리전단 과장인 장씨와 황씨는2009~2012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함께 다수의 사이버 외곽팀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선거운동·정치관여와 같은 사이버 활동을 했다. 또 실적을 부풀리고자 외곽팀 수개가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 보고하는 등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씨가 원 전 원장 1심 공판 때 사이버 외곽팀 존재를 감추기 위해 거짓 증언을 했다는 점에서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