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후폭풍] “우리도 불법파견 해당되나” 미용실·일식·한식 가맹점 발

전문성 필요한 일부 업종 협력업체서 인력 제공

도급업체 통해 아르바이트 공급받는 곳도 상당수

김상조 "프랜차이즈 종사자들 큰 충격 받았을 것"

車부품 등 하도급 많은 제조업체들도 안심 못해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논란으로 프랜차이즈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논란이 파리바게뜨를 넘어 다른 업종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다. 그간 계속돼온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법파견 논란에 대한 정부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조차 이번 결정과 관련해 22일 국회에서 열린 ‘가맹점 갑질 간담회’에서 “(프랜차이즈) 본부 또는 전체 종사자에게 큰 충격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을 정도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파리바게뜨만의 특수성도 있지만 문제의 핵심은 본사가 기술을 지도하고 서비스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불법으로 본 것”이라며 “파리바게뜨와 똑같지 않지만 유사한 형태로 인력을 운용하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CJ푸드빌의 뚜레쥬르 외에도 미용실·일식집·한식 등의 프랜차이즈에서 전문인력을 파견받아 운용하고 있다. 파리바게뜨처럼 본사가 업무지시 등을 했다면 불법파견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것이다. 또 자동차부품 등 일부 제조업체들도 하도급 업체의 작업물량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관행이 있어 이번 논란이 제조업체로까지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혹시 우리도?” 업계 긴장 모드=현재 프랜차이즈 업계는 ‘제2의 파리바게뜨’가 나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정부는 불법파견 형태가 파리바게뜨 외에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형태로 인력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가 제법 있다.

우선 가장 긴장하는 곳은 파리바게뜨와 고용구조가 동일한 CJ푸드빌의 뚜레쥬르다. 뚜레쥬르 역시 전국 가맹점에서 협력업체를 통해 약 1,500명의 제빵기사를 고용하고 있다. 제빵 프랜차이즈와 완전히 같은 고용구조를 가진 업계는 많이 있지는 않지만 미용실 프랜차이즈나 일식 프랜차이즈 등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요하는 일부 업종에서는 파리바게뜨와 유사한 고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 미용실 블루클럽도 가맹점 인력이 부족하면 본사에서 협력업체를 통해 인력을 제공하고 있다.


A프랜차이즈 고위관계자는 “이들 외에도 지방의 중소 프랜차이즈 업체 중에서 몇몇 가맹점들이 파견업체와 협약을 통해 필요할 때마다 ‘알바’ 등 인력을 공급해주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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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들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이날 한라그룹 계열 자동차 센서 업체인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의 고용형태가 불법이라고 판단,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 회사는 연구직 등은 본사가 채용하고 생산 물류 등은 하도급 업체인 서울커뮤니케이션쉘코아가 맡고 있다. 서울커뮤니케이션쉘코아 노조는 지난 4월 고용부에 원청인 만도헬라가 근로시간 등에 관여해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고 고용부는 이를 불법으로 본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원청기업에 어떤 형태의 시정명령을 내릴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불법파견이 확인된 만큼 그에 적합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르바이트 인력도 도급으로=이외에도 일부 프랜차이즈들은 협력업체로부터 아르바이트 인력을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점주들의 아르바이트 채용을 손쉽게 해주고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B프랜차이즈 고위관계자는 “수많은 인력업체들이 자기네 회사가 아르바이트 인력을 파견하겠다고 가맹 본사를 찾아온다”며 “정확히는 모르지만 적지 않은 가맹본부들이 도급업체와 협약을 맺고 가맹점주에 알바 인력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C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최근 모 도급업체로부터 아르바이트 인력을 공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지만 제2의 파리바게뜨가 될까 두려워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파리바게뜨·협력업체 뒤엉킨 소송전 예고=한편 파리바게뜨 사태는 고용부·파리바게뜨·협력업체 간 소송전을 예고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부로부터 정식 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25일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25일 동안 1회의 이행기간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50일 이내에는 5,300여명의 직접 고용을 마쳐야 하는 셈이다. 만일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직원 1인당 1,000만원에 해당하는 총 530억원가량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2차·3차 위반 시 과태료는 1인당 2,000만원, 3,0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과태료 부과와 동시에 고용부는 이 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수 있다. 이 시점부터 파리바게뜨의 법적 대응 역시 시작된다. 그러나 정부와 파리바게뜨의 분쟁은 정부의 명령에 불복한 죄에 대한 형사소송이다. 실질적인 직접 고용 문제는 추가로 민사소송이 필요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필요할 경우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윤선·박준호기자 sepys@sedaily.com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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