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오는 25일부터 전통시장 주변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차허용시간 및 구간을 운영하고 소통 위주의 교통관리를 하며, 지자체에서는 안내 현수막과 입간판 등을 설치하고 주차허용 운영시간 및 구간에서는 주차단속을 유예함으로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경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차량을 이용하여 전통시장을 찾는 분들은 허용구간 등을 확인하여 주차하고, 다른 차량의 교통소통 및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시간 이중주차 등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