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매체에 따르면 점장 A씨는 보건당국이 위생점검을 나오면 “(소독제를) 그냥 확 (얼음에) 부어버립니다. 그거를 그대로 가져가게 되면, 대장균이나 그런 것들은 100% 나올 수가 없어요”라고 말했다.
또한, 본사가 이를 직접 주도했다고도 주장했으며 는 본사가 ‘소독된 얼음을 제공하라’고 위생점검 대응 지침을 메일을 보낸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늘 22일 맥도날드 측은 한 매체(톱스타뉴스)에 “보도된 내용은 범죄 행위로 당사 매장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또한, 맥도날드 측은 “이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훈련을 받아온 직원/감독자가 그런 행위를 하며 이를 촬영했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그 의도가 심히 의심스럽다”며 “당사로서는 행위자의 법적 일탈행위에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