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2일(현지시간) 한국과 멕시코 등지에서 수입된 태양광 전지가 미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만장일치로 판정했다.
ITC는 무역법 201조에 의거해 11월 13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권고문을 제출할 예정이다.
통상 미국에서는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관리청(ITA)과 ITC가 번갈아 덤핑과 산업피해를 조사·판정하고 이 결과에 근거해 상무부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수입규제가 이뤄진다.
하지만 무역법 201조는 ITC 판정만 거치면 대통령이 직접 세이프가드 적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결정하는 만큼 수입제재가 결정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빠르다. 기업이 반덤핑조사를 요청해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략 9~11개월 걸리는 것과 달리 세이프가드는 진정서 제출 후 120일 내 판정을 내리고 6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구제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대통령의 결정도 한 달 안에 곧장 내려진다.
세이프가드 적용은 미국에서도 지난 15년 동안 전례 없던 일이다. 지난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한국산 등 수입 철강제품에 8∼30%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사례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