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할당액까지 정해 10대에 성매매 알선한 20대 여성 실형 선고

할당액까지 정해 10대에 성매매 알선한 20대 여성 실형 선고




청소년 등에게 하루 할당량을 정해 성매매를 알선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4·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매매알선 방지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2016년 1월부터 6월 사이 평소 알고 지내던 박모(17) 양과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이모(19) 씨 등 여성 2명을 꾀어 스마트폰 앱을 통해 만남 남성들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두 사람에게 하루에 2∼3회씩, 모두 230회 가량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들이 받은 성매매 대금 절반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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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또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박 양에게는 하루 25만원, 이 씨에게는 하루 40만원씩 할당액을 정해준 다음 두사람이 성매매를 더 많이 하도록 경쟁까지 시킨 것으로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김 씨는 불법 성매매를 미끼삼아 오히려 협박하는 남성들로부터 두 사람을 보호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을 뿐 성매매를 알선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씨가 전화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 두 사람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사실이 인정되고 다른 사람이 모는 승용차로 모텔까지 태워주기도 한 점을 근거로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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