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규제 피하려 하루 전 자본금 낮춘 회사...법원 "퇴직공무원 취업 불가"

퇴직 공무원을 채용하기 직전에 자본금을 낮춰 취업제한 규정을 피하려 한 기업에 취업을 해제하도록 요구한 조치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전직 과장 이모씨가 “취업해제 요청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토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본금을 임의로 낮춰 취업 제한을 피해 특정인을 취업시키는 것을 막을 필요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말 공직에서 물러난 이씨는 이듬해 3월8일 토목 엔지니어링 업체 K사에 부회장으로 취업했다. K사는 2015년 기준으로 자본금 20억원에 매출 100억원 이상이라 업무와 관련된 부서 공무원을 퇴직 후 3년 이내에 채용할 수 없도록 한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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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올해 1월 K사에 이씨 취업을 해제하라고 통지했다. 이에 이씨는 “취업 시점 기준으로 K사의 자본금이 10억원에 미치지 못한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K사 자본금이 2015년 20억원에서 (이씨의 취업 전날인) 2016년 3월7일 9억8,000만원으로 줄었지만 취업 제한 대상 기업은 매년 12월31일 전에 결정돼 이듬해에 적용된다”며 국토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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