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1단지의 재건축 조합원들이 건설사가 제안한 이사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24일 현대건설이 제시한 이사비 7000만 원 또는 무이자 이사비 5억 원 대출 지원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합 측은 이사비 제공은 서울시 재건축 표준 지침에도 나와 있지만, 과도한 금액은 문제가 된다는 정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이사비를 아예 안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이달초 반포 주공1단지 재건축 수주전에 참여하면서 조합원 이사비로 5억원을 무이자 대출해주거나 그 대출 이자에 상응하는 7000만원을 무상 제공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수 없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했고 지난 21일 ‘7000만원의 이사비는 통상적인 범주를 넘어건 것’으로 법 위배 소지가 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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