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위장이혼도 이혼...양도세 부과 안돼"

대법 "稅회피 사정만으로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없어"

주택 여러 채를 가진 부부가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한 뒤 주택을 팔았어도 법률상 이혼신고가 된 이상 ‘다른 가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5일 강모씨가 서울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혼했다거나 이혼 후에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없다”며 “강씨는 아파트의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한 배우자와는 분리돼 따로 1세대를 구성하므로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며 “거주자가 주택의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해 법률상 배우자가 없다면 종전 배우자와는 분리돼 따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 요건뿐만 아니라 비과세 또는 조세감면 요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엄격하게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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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배우자 사이는 1세대로 본다’와 같은 규정이 없는데도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2008년 1월 부인 김씨와 이혼한 뒤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팔았다. 이혼으로 부인과 세대가 분리된 강씨는 자신이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무서는 이혼 전 배우자가 8채의 주택을 소유했으며 이들이 2009년 1월 재결합한 사실을 파악하고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7,300만원을 포함한 1억7,876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강씨는 “위장이혼이라도 협의 이혼한 이상 유효하다”며 조세심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한 부부는 1세대라고 해석해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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