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신 나간 법원·검찰

법원, 징역형만 있는 '직무유기'에 벌금형...檢 뒤늦게 '비상상고'

법원과 검찰의 실수로 현행법상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는 직무유기죄에 벌금형이 확정되자 검찰이 뒤늦게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18일 대법원에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송모(5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판결에 대해 비상상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비상상고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이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 바로잡기 위해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 절차다.


송씨는 2015년 11월 동료 경찰로부터 부탁을 받고 음주운전혐의로 단속된 운전자의 신병을 인수한 뒤 음주측정을 하거나 교통사고조사반에 인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귀가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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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씨는 올해 1월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은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2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그 이후 직무유기죄는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법원과 검찰이 ‘봐주기’ 재판을 한 게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당시 변호인이 부장판사 출신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혹은 더욱 커졌다. 형법상 직무유기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선고해야 한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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