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檢, 원세훈 전 국정원장 추가 처벌한다…"댓글부대와 별개"

박원순 제압·사법부 공격…추가 수사 후 기소할 예정

검찰은 일련의 사건이 모두 원 전 원장 재직 기간에 발생했지만 이를 각각 별개 범죄를 구성하는 ‘법조 경합’이라고 해석했다./ 연합뉴스검찰은 일련의 사건이 모두 원 전 원장 재직 기간에 발생했지만 이를 각각 별개 범죄를 구성하는 ‘법조 경합’이라고 해석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댓글 사건’과 별개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국내 정치공작 책임에 대해 추가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5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댓글 사건’과 국정원 적폐청산TF가 추가로 수사의뢰한 박원순 서울시장 공격, 연예인 퇴출 시도, 방송장악, 사법부 공격 등 일련의 의혹 사건을 별개의 범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불거진 사건이 모두 원 전 원장 재직 기간에 발생했지만 하나의 행위로 처벌하는 ‘포괄일죄’ 대상이 아니라 각각 별개 범죄를 구성하는 ‘법조 경합(수개의 죄를 저지른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의혹에 관한 수사 결과, 항소심 판결이 나온 ‘댓글 사건’을 통해 드러난 사이버 여론조작 행위와 별개 성격의 다양한 온·오프라인 정치 개입 활동 양상이 드러났다”면서 “이런 행위는 기존 의혹과는 별개 사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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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원 전 원장은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정돼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박 시장 공격 등 국내 정치공작 의혹에 관한 추가 수사를 한 뒤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수사팀은 국정원TF로부터 전달받은 문건 등을 토대로 원 전 원장이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 합성 사진 제작·유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를 동원한 시위, 이용훈 전 대법원장 퇴임 압력 여론 조성 등 정치공작 활동을 지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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